전세 월세 전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서 수수료를 아끼는 법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전세 재계약시 현재 전세금은 올리지

않고 월세만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할 때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것만

포스팅 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계약서는 직접 작성하여 수수료를 아껴봅시다.  보통은 수수료가 10만원 정도 

하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


▶ 부동산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 


세입자로서 전세에서 '현재의 전세금을 보증금한 월세'로 돌리는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정보들 입니다. 


1. 소재지(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집의 주소 등)의 정확한 정보

2. 반드시 등기부 등본확인 

   http://www.iros.go.kr/PMainJ.jsp  → 로그인 →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 주소 입력 → 열람 (담보대출 여부 확인)

3. 계약하는 금액과 기간 (통상적으로 이전 계약 만료일 부터 2년 후 까지)

   월세로 매월 송금할 금액과 계좌정보

4.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번호, 이름, 도장(직인) 등의 정보





▶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는 없나?


결론만 말하면 괜찮습니다.  위의 내용이 계약서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일부 부동산에서 자신들을 통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만 대필할 경우 7~10만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면 그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기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


▶ 계약서 작성의 예시 (첨부)

현재 전세보증금 1억원의 집에 살다가 2년이 지나 월세 ㅇㅇ만원으로 변경하여 작성한 계약서의 예입니다.  

빨간색 글씨를 참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본 계약서는 포스팅의 첨부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제목은 가장 상단의 집의 형태에 맞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월세로 전환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내용을 적고 직인과 간인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한부씩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특약사항에 반드시 전세 보증금을 유지하고 월세계약

으로 전환하는 승계계약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일에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실 때는 기존의 

전세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함께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랑 놀아주기도 바쁜 직장인들, 집문제로 더이상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앞두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 본 포스팅에 예시로 올린 월세 계약서 예시는 공인중개사 분께 유효하다고 확인까지 받은 것 입니다. 

     물론 저도 저 계약서로 작성하고 확정일자 까지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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