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한장의 일상들 손성곤 2015. 8. 11. 08:00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전세 재계약시 현재 전세금은 올리지않고 월세만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할 때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것만포스팅 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계약서는 직접 작성하여 수수료를 아껴봅시다. 보통은 수수료가 10만원 정도 하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 ▶ 부동산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 세입자로서 전세에서 '현재의 전세금을 보증금한 월세'로 돌리는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정보들 입니다. 1. 소재지(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집의 주소 등)의 정확한 정보2. 반드시 등기부 등본확인 http://www.iros.go.kr/PMainJ.jsp → 로그인 →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 주소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