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한장의 일상들 손성곤 2013. 3. 12. 08:00
직장인들이 전세로 집을 구해서 세입자(임차인)로 살고 있는 경우 전세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이런 전세계약을 부동산을 끼지 않고 연장해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1.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시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전세계약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반드시 2년일 필요는 없다.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그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만 한다면 통상적인 2년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99%는 "전세계약은 2년"이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으므로 집주인의 성격을 고려하고 본인의 향후 이사 계획을 명확히 세운 후 필요하다면 기간을 변경해서 계약할 수 있다. 2. 첫 계약 이후 2년이 지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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