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서 수수료 아끼는 법

전세계약서 작성예시.hwp


 

직장인들이 전세로 집을 구해서 세입자(임차인)로 살고 있는 경우 전세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이런 전세계약을 부동산을 끼지 않고 연장해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1.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시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전세계약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반드시 2년일 필요는 없다.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그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만 한다면 통상적인 2년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99%는 "전세계약은 2년"이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으므로 집주인의 성격을 고려하고

본인의 향후 이사 계획을 명확히 세운 후  필요하다면 기간을 변경해서 계약할 수 있다.

 

2. 첫 계약 이후 2년이 지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경우 그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

 

부동산을 끼고 전세금이 올라가는 계약서를 다시 쓸경우 부동산은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서 약 10만원

가량의 수고비 (대필비용)를 받는다. 이것도 말만 잘하면 약 5만원 혹은 3만원이면 가능하다.

나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썻던 적이 있는데 이 때 5만원이 들었다.

세입자로서 부동산을 끼지 않고 계약서를 쓰는 것이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3.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증액 전세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

 

전세금 증액의 경우는 반드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적으로 임대인 (집주인)이 계약서 양식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일반이며,

임차인(세입자)은 아래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재지(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집의 주소 등) 정보

등기부 등본에 대한 확인 (집주인이 준비함,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 확인)

계약하는 금액과 기간 (통상적으로 이전 계약 만료일 부터 2년 후 까지)

계약금을 전달하는 방법 (온라인일 경우 은행계좌)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번호, 이름, 도장(직인) 등의 정보

 

위와 같은 정보가 들어 있다면  법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서가 될 수 있다.

아래의 경우는 전세금이 최초 1억에서 1억 2천으로 올랐을 경우 부동산 끼지 않고 작성하는 전세 계약서의 예다.

빨간글씨를 참조하여 작성하면 문제가 없다.

본 계약서는 본 포스팅의 첨부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위와 같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에게 오른 금액에 대해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영수증은 아무 부동산이나 가도 한장 얻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얻어도 된다.

영수증에는 금액, 날짜. 이름, 도장날인이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니 양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 이후 기존 계약서, 재계약된 계약서와 오른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문제 없이 전세 재계약건이 완료 된다.

 

회사에 얽매여 일하기도 바쁜 세상.

집 문제 까지로 고민해야 하는 정신없는 직장인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직장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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